޴
оȳ

ϼҽKIU NEWS

  • Ʈ
  • ̽
  • μ

일반공지

제목2004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2
조회수
2263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3. 19 산업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지역대학과 해당 지역내 산업체의 산학협동 공동연구비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사업임

2. 지원사항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와
   해당 지역전략산업분야 기업의 「산·학 협동 기술개발팀」
    ※ 지역전략산업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지원규모 : 70억원 내외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방법 : 자유과제 공모방식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 :
       광역자치단체별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지역내총생산(GRDP) 역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분
   ※ 울산지역은 경남에 포함하여 배분하고, 포항 및 경주지역은 경북에 배분된
       과제수에서 접수건수 및 이공계석박사 비중을 고려하여 재배분

지원내용 :
  ⊙1개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석?박사생에 연구지원비로 지급
   ※ 월지급액 : 석사과정 50만원/월, 박사과정 100만원/월, Post-Doc과정 150만원/월

지원조건 등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로 구성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출연
      (총 출연금의 1/2 이상을 현금 출연)
   기술료 징수는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수 면제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소유

3. 지원자격 및 제한
지원자격
   주관기관 : 4년제 지방대학(지방 산업대학 포함) 또는 기업
     ※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과제 수행에 참여 의무
     ※ 대학과 기업은 반드시 공동 행정권역에 소재해야됨
        (부산·경남·울산·광주·전남·전북·충북·충남·대전·경북·대구·강원·제주)
   총괄책임자 : 대학은 전임강사, 기업은 임원급 이상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 이하(타부처 포함)
     ※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 연구원이 담당

지원 제한 : 정부(타부처 포함)에서 기 지원한 중복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정책적 우대 및 균형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총괄책임자가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총괄책임자가 현장실습학점제인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괄책임자가 여성책임자인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5% 범위내에서 우선지원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일 경우 우선지원)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대학에 1/3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제한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3. 19(금) ~ 4. 17(토)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재단
   교 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
       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요약서 10부,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디스켓
         (혹은 CD) 1부
   접 수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산접수 후 서면으로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접수

신청서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사업팀(우편번호 : 135-080)
  ⊙ 문 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사업팀 : 6009-3131~3135


6. 기 타

본 사업은 자유공모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단, 종합평가에서 중복으로 판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7.사업설명회(경북지역)

일시: 2004. 3. 29(월) 오후 2시
장소: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문의: 053-819-3051/ 기업육성부 )

* 첨 부: 사업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역인력양성사업_신청서양식.zip


※ 수정/삭제시 비밀번호 입력 :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