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07
- 조회수
- 2038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포함), 기능장, 기능사 전 종목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조정되어 2004. 7. 1(접수일 기준)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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