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4년도『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24
- 조회수
- 246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의거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 및 접수처 : 중소기업지원센터(053-850-7059) - 접수방법 :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팩스 제출 포함) sanhack@kiu.ac.kr 담당자 이메일을 활용한 신청이 가능 - 신청·접수 기간 : 2004. 1. 2 ∼ 1. 30 - 양식: 첨부파일 다운 |
1. 사업개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
○ 지원비율: 정부(50%), 지방자치단체(25%), 참여기업(25%)
2.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
○ 신청대상 및 조건: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 향토산업 분야의 과제는 과제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당해 지역에 생산자 집단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자원, 생산과정, 산출물이 지역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존재하거나 타지역과 차별화)과 전통성
(지역적 생활과정을 통해 생성·소멸·진화)을 띄는 산업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것
(2004년 1월중순경,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임)
※ 대학이 기술분야별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신청할 경우 과제선정시 우대
- 특성화 분야 신청과제수가 해당대학이 신청한 과제 총수의 30%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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