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학교기업 설치에 관한 의견 수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6/17
- 조회수
- 2315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학교기업)와 대통령령 제18327호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2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제2항에 따라 건축학부·토목공학부·건설공학부가 주관하는 학교기업 「경일리모텍」 (가칭)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교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1. 학교기업 설치 목적 |
최근 Well Being바람과 함께 환경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분야 에서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고부가가치를 가진 고효율의 신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작년에 내습한 태풍매미, 최근에 들어 발생빈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지진 등과 같은 강력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문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기술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토목, 건축사업의 제분야에서 친환경 건설 및 고효율 건설컨설팅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이윤창출과 더불어 현행 건설계열 각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업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의 습득토록 하여 실무현장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학교기업 운영 계획 |
붙임 1 참조 |
3. 학교기업 관련 법령 |
붙임 2 참조 |
3. 의견 제출 |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처(☎850-776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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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학교기업 운영 계획.hwp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학교기업 관련 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