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6/29
- 조회수
- 240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사,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포함), 기능장, 기능사 전 종목에 대하여 국가기술 자격 검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2004. 7. 1(접수일 기준)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rdkorea.or.kr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