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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24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사,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포함), 기능장, 기능사 전 종목에 대하여 국가기술
자격 검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2004. 7. 1(접수일 기준)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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