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가. 수강정정 희망자 및 대상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정정하여야한다. 나. 수강인원 제한 과목은 여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입력되며, 여석이 없는 과목은 수강신청이 되지 않는다. 다. 수강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변경 및 삭제가 불가능하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 교양최대이수학점초과로 인하여 교양필수 교과목 미신청자는 수업학적팀에 방문(본인도장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생활영어회화Ⅰ·Ⅱ는 1학년을 대상, 실용영어회화Ⅰ·Ⅱ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3,4학년 재학생은 수강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바. 현장실습(연수) 이수자는 현장실습(연수) 교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사. 홈페이지의 “학생종합정보”에서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 출석부에 성명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