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11학년도 1학기 휴학(연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17
조회수
4467

(수업학적팀 053-850-7855~7856)

 

1. 신청기간
   가. 일반휴학 : 2011.02.07(월) 10:00 ~ 02.11(금) 16:00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학생은 반드시 지정기간에 휴학(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영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2. 일반휴학(연기)

   가. 미등록자의 휴학 : 신청기간 내
   나. 등록자의 휴학

신청기간 등록금 인정기준

수업일수 1/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단, 입영휴학자는 성적이 인정됨)

   다.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라.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증빙서류 및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한다.
   마.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6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군입영휴학
      (입영일 7일전부터)은 인정할 수 있다.

3. 입영휴학
   가.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 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휴학 중 입영으로 휴학을 연장할 때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한다.
   다. 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한다.
   라. 입영일자가 개강일 후 군입영자는 일반휴학을 신청한 다음 입영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4. 휴학기간(군입영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가. 일반휴학 : 통상 3년(6학기) 이내
   나. 입영휴학 :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5. 귀향신고 의무 : 군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단, 개강 후 4주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휴학을 취소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6. 휴학취소
: 휴학(연기)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 휴학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휴학(연기) 구비서류

   가. 공    통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등록금영수증(등록 후 휴학자),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나.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다. 산업기능요원 :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각 1부
   라. 질병휴학 : 병원진단서(6주 이상)

8. 휴학절차

① 휴학(연기)원서 작성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② 지도교수 상담 및 날인

* 학부(과)

③ 휴학(연기)원서 제출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휴학(연기)원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