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4. 10. 1(수) ~ 10. 2(목)2. 신청대상자 : 군복무 중 군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점이 있는 복학생 3. 학점인정 : 복학 당해학기에 군에서 취득한 학점(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 인정4. 제출서류 가. 군학점인정신청서(본인도장) 나. 평생교육진흥원의「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5.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학생서비스센터 - 도서관 1층, ☎ 600-4124)6.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과목 및 학점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에 이수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하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성적은 Pass/Fail로 표기) 나. 학점인정은 복학 당해학기에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학생만 학점인정 된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