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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13학년도 1학기 휴학(연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7709

1. 일반휴학
   가. 휴학연장(2013.02.28휴학만료자) : 2013. 2. 25(월) ~ 수시접수(미복학제적 전일(4월5일(금)) 까지)
   나. 미등록자의 휴학 : 2013. 2. 25(월) ~ 수시접수(미등록제적 전일(4월12일(금)) 까지)
   다. 등록자의 휴학 : 2013. 2. 25(월) ~ 수시접수(아래의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신청기간 등록금 인정기준

 수업일수 1/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

   라.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
   마.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 3년 이내로 한다(입영휴학기간 제외).
   바. 휴학취소 :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휴학(연기)을 취소할 수 있다.
   사.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진단서(질병휴학에 한함, 6주 이상)

2. 입영휴학
   가. 입영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단,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2/3선 이전으로 확정된 경우 사전접수 가능)
   나.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신고 의무 :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중 1(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입영휴학자성적인정원(해당자에 한함)

3. 휴학절차

휴학절차 순서

① 휴학(연기)원서 작성

* 학생서비스센터

② 전담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학부(과)

③ 휴학(연기)원서 제출

* 학생서비스센터

 
 
4. 문의처 : 수업학적팀 053-850-7855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3-1학기 휴학(연기)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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