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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1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6
조회수
5211

1. 분할납부 신청 불가자
   가.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다. 외국인 학생

2.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3. 02. 12(화) ~ 02. 15(금)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을 날인 후 경리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KIU포털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2월 19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차

2013. 02. 21(목) ~ 02. 22(금)

등록금의 1/2 + 학생수혜비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2차

2013. 03. 20(수) ~ 03. 21(목)

등록금의 1/4

3차

2013. 04. 15(월) ~ 04. 16(화)

등록금의 1/4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함)

환불기준

반환사유(자퇴)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붙  임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1부.

 
  2 0 1 3.  0 2.

사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3-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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