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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교직 [교원자격검정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3616
교직 [교원자격검정 개정 사항]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관련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6. 3. 1부터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신설 되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예정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모두(졸업연기자 포함)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신설

3. 시 행 일 : 2016. 3. 1. 이후

4.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대상자

실습 기준

<예시>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졸업)까지 1개학기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이수자

미실시

시행일(2016.3.1.)부터
1개학기 남은 이수자
: 2016년 8월 졸업자 적용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졸업)까지 2개학기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이수자

1회 실시

시행일(2016.3.1.)부터
2개학기 남은 이수자
: 2017년 2월 졸업자 적용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졸업)까지 3개학기 이상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이수자

2회 이상
실시

시행일(2016.3.1.)부터
3개학기 이상 남은 이수자
: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6. 유의사항
     가. 미실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합니다.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자세한 운영 사항 및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할 예정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7. 문의처 : 교직과정부 Tel)053-600-412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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