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의사항 .....▣ 교직과목 이수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교직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되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 교직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21학점(년간 39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전부(과) 및 전공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 자격이 상실된다. .....▣ 교직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학생서비스→학사규정안내→학적→“교직이수”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