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성적포기원 접수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28
- 조회수
- 4506
학사운영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2008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 범위가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 기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8.11.3일부). |
교 무 처 장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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