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신청자는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더라도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시에 학교 현장실습과목 성적도 "F" 처리됨. 나. 교직이수대상자 중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학생은 필히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 중 최소 4주(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2학년부터 이수 가능) 다. 교직과목 및 전공 기본이수영역(과목) 이수여부, 교직 및 전공과목 평균성적 등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람. 라.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실습이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교양교직부와 상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