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운영 규정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0년 8월 졸업예정자 3. 신청기간 : 2010. 5. 31(월) 10:00 ~ 6. 1(화) 16:004.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 5. 구비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가. 전공과목 6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에 14학점 이상 포함) .....나. 교직과목 20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 교과교육 4학점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다.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라.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마. 기타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교부일 : 2010. 8. 20(금), 학위수여식 당일8. 안내 및 문의처 .....교무처 수업학적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 : ☎ (053)850-773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