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19학년도 1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3707
2019학년도 1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06. 10(월) ~ 07. 19(금) 17:00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다. 재이수 신청자의 경우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이수 관련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해야 함(비명기시, 인정 불가)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인정과목 :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교과목

인정과목
인정분야 영어
인정기준 공인어학 인증 시험
  - TOEIC SPEAKING LEVEL 4~6 이상
  - TOEIC 400~700 이상
  - OPIC Novice High~Intermediate Mid 이상
 
 

    나. 공인어학 인증시험 인정학점

공인어학 인증시험 인정학점
구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OPIC 비고
4과목 이수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과목
1,2학년 전학기)
700 이상 130 이상 Intermediate Mid 4개과목
8학점인정(P)
3과목 이수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과목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600~699 110~129 Intermediate Low 3개과목
6학점인정(P)
2과목 이수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과목
1학년 전학기)
500~599 100~109 Novice High 2개과목
4학점인정(P)
1과목 이수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과목
1학년 1학기)
400~499 90~99 - 1개과목
2학점인정(P)
 

        ※ 재학 중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 성적을 기취득한 학생의 경우,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강좌를 수강할 필요 없이 학기말 공지에 따라
            영어학점인정제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선택사항)
        ※ 해당 학기 영어강좌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중복인정 불가
        ※ 2019학년도 8월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졸업 당해학기는 인정 안됨)
        ※ 성적은 장학 및 졸업사정이 끝난 후 8월 말 경 입력처리 됨 (장학사정에서 제외)

    다. 영어학점인정 영어과목 및 동일교과목 안내

영어학점인정 영어과목 및 동일교과목 안내
학년 학기 2008~2011학년도 2012, 2013학년도 2014, 2015학년도 2016, 2017학년도 2018학년도 ~
1 1 생활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Ⅰ 영어커뮤니케이션Ⅰ 영어학습코칭Ⅰ EnglishSpeakingⅠ
1 2 생활영어회화Ⅱ 영어회화Ⅱ 영어커뮤니케이션Ⅱ 영어학습코칭Ⅱ EnglishSpeakingⅡ
2 1 실용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Ⅲ 영어커뮤니케이션Ⅲ 영어학습코칭Ⅲ SpecialTopicsforEnglish
(선택)
2 2 실용영어회화Ⅱ 영어회화Ⅳ 영어커뮤니케이션Ⅳ 영어학습코칭Ⅳ EnglishReading
(선택)
 

    라. 영어학점인정은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19-1학기 수강신청 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마.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600-4132)

 
 
후지오네칼리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양식).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