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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18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337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자 명단 확인 [클릭]

 

3. 신청기간 : 2019. 6. 21.(금) 17:00까지

4. 신청장소 : 교직과정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5. 구비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교 부 일 : 2019. 8. 16.(금), 학위수여식

8. 안내 및 문의처 : 교직과정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

 
 
교무처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별지 서식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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