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4221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0. 2. 17.(월) ~ 2. 21.(금) [21(금)이후 신청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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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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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부 | ||||||||||||||||||
- 첨부파일
- 현재 첨부파일명 : 2020-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