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16395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0. 8. 19(수) ~ 8. 24(월) [25(화)이후 신청 불가]

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나.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을 날인 후 재무팀으로 제출
    나. 분할납부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9월 3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또는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차

2020. 9. 3.(목) ~ 9. 4.(금)

등록금의 1/4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2차

2020. 9. 24.(목) ~ 9. 25.(금)

등록금의 1/4

3차

2020. 10. 22.(목) ~ 10. 23.(금)

등록금의 1/4

4차

2020. 11. 12.(목) ~ 11. 13.(금)

등록금의 1/4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환불기준

반환사유(자퇴)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붙 임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부
 
경일대학교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20-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