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16
- 조회수
- 2571
출석인정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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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인정 절차 | ||||||||||||||||||||||||||||||||||||||
4.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함 나.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및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다.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교내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라.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마.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본인 참석 및 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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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현재 첨부파일명 : [별지서식] 공인출석인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