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0/11/25
- 조회수
- 2572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혹은 유증상자 발생 시 출석인정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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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5호
호 | 사 유 | 인정 기간 | 제출서류 | 첨부서류 | 제출처 |
4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공인출석 인정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수업 학적팀 |
2.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방법
증상 | 내용 | 제출서류 |
유증상자 | ?추후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증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 가능 | ?공인출석인정원 1부,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 기간 등교 불가/대면수업은 증빙서 류 제출 후 출석인정 ?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이수/출석인정 불가 | ?공인출석인정원 1부, 자가격리 통지서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확진자 | ?완치 시 까지 등교 불가 ?완치 판정 후 공인출석인정원과 증빙자료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공인출석인정원 1부,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절차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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