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2692
2020-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 |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말고사 일정
주차 |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운영방법 |
15주차 | 12.07~12.11 | 전공 교과목 기말고사 | ?비대면 기말고사 원칙 | ||||
16주차 | 12.14~12.18 | 교양 교과목 기말고사 |
※ 교과목별 기말고사 일정 및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확인
2. 기말고사 운영 방법
?교양/전공 기말고사에 대해 비대면 원칙
: 온라인시험(실시간화상프로그램), 과제물제출, 상시?수시 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실험ㆍ실습ㆍ실기 등)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등을 감안, 교과목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른
대면 기말고사 교과목이 있을 수 있음
?불가피한 대면 시험 시 방역지침 준수 및 충분한 강의실 확보
※ 코로나 19 향후 추이에 따라, 전체 교과목에 대해 비대면 기말고사로 전환될 수 있음.
3. 부정행위의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책상이나 벽에 적어둔 내용 포함)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행위
4. 부정행위자
조치
「학사운영규정」제29조(성적처리 및 부정행위방지) ②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F) 처리한다. ④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F) 처리한다. ⑤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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