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신청자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더라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현장실습] 성적은 "F" 처리됩니다. 다. 교직이수대상자 중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학생은 필히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 중 최소 4주(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2학년부터 이수 가능) 라. 교직과목 및 전공 기본이수영역(과목) 이수여부, 교직 및 전공과목 평균성적 등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마.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실습이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교직과정부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