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21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4197
2021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

1.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2. 공인출석 인정 범위

출석인정 인정범위
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일

공인출석
인정원
양식 클릭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부서
7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주관부서
8

취업[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취업지원팀
9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수업학적팀
 
 
3.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절차/ [학생]공인출결사유 발생- [학생]공인출석인정원 작성, 사유별 제출서류 준비- [학생]공인출석인정원(학과장_도장 날인)- [학생]→해당부서 : 공인출석인정원, 첨부서류 제출-[해당부서]공인출석인정 여부 확인 및 서류 발급-[수업학적팀] 공인출석 인정원 접수 및 확인-[담당교과목 교원] 공인출석 처리(학기말) / 신청학생은 공인출석 인전 사유에 따라 해당 부서로 서류 제출/ 취업사유 : 학생은 소속 학부(과)로 제출-학부(과)는 취업지원팀으로 송부/ 교내외 행사, 교육실습 : 관련 주관부서로 제출/기타사유 : 수업학적팀 제출
 
4.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반드시 공인출결 사유에 따라 해당 부서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인출결인정 함.)
    나.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다.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마.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바.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사.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아.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과)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