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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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수업학적팀
3. 출석인정 절차
4.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반드시 공인출결 사유에 따라 해당 부서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인출결인정 함.) 나.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다.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마.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바.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사.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아.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과)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