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적 이의신청 방법 가. 학생은 공시된 성적 확인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성적입력프로그램에서 직접 성적정정이 가능하다. (단, 성적정정기간 이후는 성적정정을 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성적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성적표 출력기간[2017. 7. 20(목) ~ 7. 26(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확인 [KIU포털시스템 → 성적 → 성적표출력(계절학기)] ※ 출력한 성적표는 학부모 및 학생 통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