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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17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4759
2017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안내

[2016, 2017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에 한함]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7년 12월 05일(화) 09:00 ~ 12월 18일(월) 17:00
           ※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 불가/2017학년도 2학기에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1) 첨부된 신청서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2) 학부(과)에서는 수합된 학생리스트 작성하여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으로 협조전 제출
     다. 재이수 신청자의 경우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이수관련 내용을 제출 시 반드시 명기하여
           야 함(비명기시 인정 불가)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아래 기준에 상응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정학점]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정학점

구 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OPIC

비 고

영어학습코칭
Ⅰ․ Ⅱ․ Ⅲ․ Ⅳ

700 이상

130 이상

Intermediate Mid

4개과목
이수인정

영어학습코칭
Ⅰ․ Ⅱ․ Ⅲ

600~699

110~129

Intermediate Low

3개과목 
이수인정

영어학습코칭
Ⅰ․ Ⅱ
500~599 100~109 Novice High 2개과목
이수인정
영어학습코칭 Ⅰ 400~499 90~99 - 1개과목
이수인정

     나. 영어학점인정으로 취득한 성적은 당해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개인별 성적표에 반영(장학사정에서 제외)되며 필수
           영어강좌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중복적용되지 않음
     다. 영어학점인정은 교양학점 취득 범위 내에서 최대 4개과목까지 인정하며,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17-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라.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발견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600-4132)

 
 
후          지          오          네          칼          리          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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