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적 이의신청 방법 가. 학생은 공시된 성적 확인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반드시 기간 준수) 나.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성적입력프로그램에서 직접 성적정정이 가능 (단, 성적정정기간 이후는 정정 불가능)
4. 유의사항 성적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성적표 출력기간[2018. 1. 18(목) ~ 1. 24(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확인 [KIU포털시스템 → 성적 → 성적표출력(계절학기)] ※ 출력한 성적표는 학부모 및 학생 통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