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4455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자 명단 확인 [클릭]

3. 신청기간 : 2018. 1. 26(금) 17시까지

4. 신청장소 : 교직과정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5. 구비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
     은 제외)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
     은 제외)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교 부 일 : 2018. 2. 23(금), 학위수여식

8. 안내 및 문의처 : 교양교직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