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0679
1.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2. 공인출석 인정 범위
호 | 사 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공통) | 사유별 제출서류 | 제출처 |
1 | 본인 결혼 | 7일 | 공인출석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입력) ※ 온라인 입력은 현재 개발중으로 완료되면 자세한 사용법 추후 공지 예정(9월 중) |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
4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수업학적팀 | |
5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수업학적팀 | |
6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 주관부서 | |
7 | 교육실습 | 해당기간 | 해당 부서 확인 서류 | 주관부서 | |
8 |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 학부(과) 제출 → 취업지원팀 |
3. 공인출석 신청 절차 주요 변경 사항
? 프로그램 개발 전에 공인출석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이후 안내사항에 따라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출석 신청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온라인 입력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후 공지 예정(9월 예정)
처리자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학생 | 신청서 양식 작성 | KIU포털시스템 온라인 입력 |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 |
4. 공인출석 인정 절차(안)
5.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반드시 공인출결 사유에 따라 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입력 후, 해당 부서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인출결 인정 함.)
나.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다.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마.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바.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사.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아.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과)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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