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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작성자
재무팀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827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3.02.13.() ~ 02.16.() [17()이후 신청 불가]

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신입생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장 날인 후 재무팀으로 제출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213일부터 출력 가능)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또는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

2023.02.27.() ~ 02.28.()

등록금의 1/4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2

2023.03.30.() ~ 03.31.()

등록금의 1/4

3

  2023.04.27.() ~ 04.28.() 

등록금의 1/4

4

2023.05.18.() ~ 05.19.()

등록금의 1/4

 

5. 유의사항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분할납부 최종 미납할 경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미등록 제적처리함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자퇴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붙임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iu_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93pixel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23-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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