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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23학년도 1학기 휴학(연기)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862

1. 신청기간

. 휴학연장(2023.02.28 휴학만료자) : 2023. 2. 20() ~ 수시접수[미복학제적 전일(45())까지]

. 미등록자의 휴학 : 2023. 2. 20() ~ 수시접수[미등록제적 전일(45())까지]

. 등록자의 휴학 : 2023. 2. 20() ~ 수시접수[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 온라인 휴학 : 추가 공지 예정

 

2.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도장(날인), 보호자 도장(날인), 본인 신분증 사본 1,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 진단서(질병 휴학에 한함, 6주 이상)

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1 제출

 

3. 휴학절차

. 방문 접수

휴학(연기)원서 작성

전담지도교수/학부()장 확인

휴학(연기)원서 제출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직접 출력

* 학부()

* 학생서비스센터

. 우편 접수

휴학(연기)원서 작성

전담지도교수/학부()장 확인

휴학(연기)원서 제출

* 해당 학부()로 우편 발송

* 학부()

* 학생서비스센터

. 온라인 접수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승인

KIU포털시스템 학적휴학 신청

학부()장 승인

* 학부()

* KIU포털시스템

* KIU포털시스템

. 온라인 휴학 대상이 아닌 학생들께서는 해당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휴학 미대상자 : 군 휴학 신청자, 23학번 신입생, 휴학 횟수 6회 이상, 계약학과, 분납자,조기취업계약학과, 외국인, 도서 미납자(도서반납 후 신청가능)

 

3. 입영휴학

. 입영 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 수업일수 2/3(510) 이전 입대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면제, 2/3(510)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 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 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 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 귀향 신고 의무 : 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 1,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 입영 휴학자 성적 인정원(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유의사항

. 등록자의 휴학의 경우 아래의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신청기간

등록금 인정기준

수업일수 1/3선 까지(45일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424일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510일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 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 휴학 제외).

. 휴학 처리는 등록 여부 확인 후 순차적 처리(KIU포털시스템 학적학적 변동 내역에서 조회 가능)

.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 휴학 및 입영 휴학 제외)

. 휴학 기간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은 1회 가능.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총 휴학 기간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입영 휴학 기간 제외)

. 휴학 취소 :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휴학(연기)을 취소할 수 있다.


6. 문의처

- 학부() 사무실

- 수업학적팀 : 053) 600-4122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휴학(연기)원서(2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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