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백신접종)(2023.06.01.기준)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2050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 의무해제 및 격리 권고 변경”으로 코로나19 공인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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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인정 기준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별표2] 4호 해당 나. 코로나19 변경 사항(2023.06.0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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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공인출석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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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출석 인정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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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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