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조기졸업 신청 공고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937
1.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
2. 신청 자격 :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이상)
나.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과)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다. 학기제현장실습, 계절제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에서 제외됨
라.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기간 : 2023. 3. 7(화) ~ 3. 8(수)
4. 신청절차 :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서비스센터 (성적증명서발급) | ⇒ | 학부(과) 사무실 (신청서작성 및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승인) | ⇒ | 수업학적팀 제출 |
5. 제출서류 : 본인도장, 조기졸업신청서 1부
6.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학생서비스센터 1층, ☎ 600-4124)
7.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자는 졸업최종학기도 평점평균이 4.20 이상 되어야 한다.
나. 조기졸업자는 4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논문 및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매학기 평점평균은 성적포기 및 재이수포기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라.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속학부(과)에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마.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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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2후기대상).hwp
현재 첨부파일명 : 조기졸업 신청서(2022후기대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