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3/08/14
- 조회수
- 2473
1.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 | ||||||||||||||||||||||||||
★ 학과 요청에 의한 일부 과목은 학과, 학년 제한 예정(KIU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수업시간 중복 교과목 해당 학생은 반드시 수강정정 바라며, 수강정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 모두 임의 삭제 ※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람 2. 수강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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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시간 및 강의실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신청 기간 - 1~2일차 : 2023.08.21.(월) 10:00 ~ 08.22.(화) 16:00 [2일간] - 3~4일차 : 2023.08.23.(수) 10:00 ~ 08.24.(목) 16:00 [2일간] 나. 신청 방법 : 수업시간표 확인 후, [수강신청하기]에서 수강 다. 수강신청내역 조회 :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 3.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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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강좌 : 당해학기 개설 교과목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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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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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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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경우, 아래 [나. 항목]의 해당 학년 졸업학점을 적용 나.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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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U영어교육’ 영어 교과목 수강신청학점 초과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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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산업체특별반, 산업체재직자, 평생교육을 위한 만학도,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의 경우 교양필수 교과목 및 영역별 이수기준을 위의 기준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교양최저 및 최대 이수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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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과목 지정 1) 동일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과목 중 유사과목에 대해 동일과목 지정 2) 폐지된 과목 중 필수과목 수강 또는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된 경우만 재수강 가능 3)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상세보기4] 8. 재수강 가. 신청 가능 범위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교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교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실격한 교과목은 제외) 나. 신청방법 ① 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꾸러미 신청 ② 재수강 팝업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③ “확인” 클릭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여부 및 수강꾸러미 결과 확인) 다. 유의사항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가능 -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R)로 구분되어 표기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재수강시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으로 인정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은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명단에 성명이 등재되었는지 확인 다. 수업시간 중복 교과목 해당 학생은 반드시 수강정정 바라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 모두 임의 삭제 라. 수강신청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등)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가 마.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된 교과목은 교과목담당교수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출석부에 성명 등재 여부 확인 바.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되므로 유의 사.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10. 문의처 - 수업학적팀 : ☎ 053)600-4123(수강), 4124(졸업), 4125(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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