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23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605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0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붙임 참조]

3. 신청기간 : 2024.  6. 21.() 17:00까지

4. 신청장소 : 교직과정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5. 구비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1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과목

졸업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성적

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 2021.2.9. 시행일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개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7.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2021.6.23.자 법률시행)

성범죄경력 별도 제출서류 없음(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 마약중독여부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후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경우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

8.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자격종별 중등학교 정교사(2)

교 부 일 : 2024. 8. 23.(), 전기 학위수여식

9. 안내 및 문의처 교직과정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예비교사용).pdf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23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대상자 명단_공지용.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