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30
- 조회수
- 8752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전문대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 해당)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장학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부 ■ 대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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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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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번지 학자금 대부담당자 ■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 해당자 서류 1부(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www.hrdkorea.or.kr) ■ 접수기관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586~7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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