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농어촌희망재단)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2540
? 2022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나. 직전학기 기준 학점 / 성적 : 12학점 이상 이수, 2022-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7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7. 의무사항 가.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해야 함 *미이행시,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 환수 나.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0시간)을 이수해야 함 *미이행시, 차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다.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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